[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합의제 정부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19일 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사유는 (방통위가) 일반적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고,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 기구 형태로 좌지우지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반(反)헌법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통위의 의사결정 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읭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결정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또 “ 엄격한 개의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먼저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결정 사유에 대해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입법목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의도”라며 “방통위 설립취지와 운영의 기본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임이 명백하여 결코 거부권 사유로 용인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합의제 기구의 의사정족수를 법으로 엄격하게 정한 전례가 없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여기고 의사 정족수를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으로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방통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는 국무총리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여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보다 방통위가 더 강력한 독립성을 가지고, 합의제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차별적인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또,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를 수정해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3권분립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천한 최소 1인 방통위원이 반드시 출석해야 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3인(대통령추천 2인+국회추천 1인)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방통위원 5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은 방통위가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정부 여당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규정을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집행해 입법부인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적으로 방통위 구성에 국회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형식적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이 결격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30일)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3권 분립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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