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삼성생명이 결국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기존 삼성카드, 삼성증권에 이어 삼성화재까지 자회사로 편입시킴에 따라 삼성생명을 축으로 한 '삼성 금융지주사' 시나리오에도 다시 힘이 붙게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이 신청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건을 신청했다. 이는 삼성화재가 올해 1월 말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기때문이다.
삼성화재가 밸류업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현재 보유중인 자사주(15.93%)를 소각해 2028년까지 5% 수준으로 낮출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지분율이 16.93%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자회사로의 편입 결정을 하게된 것이다. 자회사일 경우에는 15% 룰을 적용받지 않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까지 품게됨으로써 삼성금융그룹내 지배구조가 더 명확해졌다.
물론 삼성생명측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기존대로 독립 경영 체제를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삼성 금융지주사 시나리오와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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