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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첫발’ 3GPP 워크숍, 어떤 이야기 오갔나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6G 상용화를 위한 표준개발 절차에 돌입했다.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은 5년 후인 2030년으로, 대략적인 방향이 잡히면서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개발기구인 3GPP는 지난 14일 종료된 6G 워크숍·기술총회에서 6G 규격인 릴리즈20(Release)의 주요 기술 주제가 선정됐다.

3GPP는 전세계 7개 표준화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동통신 표준개발기구다. 아직 6G에 대한 표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 등을 담은 비전을 승인한 단계로, 6G 상용화를 위한 첫 번째 규격인 릴리즈20을 개발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선 앞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설정한 6G 비전을 토대로, 회원사별로 크게 서비스 및 시스템(SA) 분야와 무선접속망(RAN) 분야로 나뉘어 릴리즈20에서 전망되는 기술 주제를 제시·교류했다.

먼저, SA 부문에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기술주제로 선정했다. 5G 시스템 혹은 그 이상의 시스템 역량을 구축하게 만드는 사용 사례와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RAN 부문에선 이러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기술 항목을 정리하고, 최소 기술 성능 요구사항(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TPR) 목표값을 조사한다. 오는 6월 시작되는 RAN 및 SA 워킹그룹에선 이를 토대로 6G 무선 인터페이스 및 6G 코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본격 이뤄진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연구 주제도 릴리즈20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6G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Upper-mid 대역(7~24GHz) 지원을 위한 무선망 특성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연구 성과도 향후 국제표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 외에도 이번 워크숍에선 6G의 최종 목표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회복탄력성(Resilience) ▲보안(Security) ▲이용자 경험(Customer Experience) ▲효율성(Effiency) ▲정보 처리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등이 정해졌다.

직전세대(5G)의 문제로는 ▲비(非)단독모드(NSA·Non-Stand Alone)에서 단독모드(SA·Stand Alone) 전환으로의 어려움 ▲구조적 복잡함에 따른 효율 저하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핵심 기술의 느린 채택 ▲5G 롤아웃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됐다.

이에 6G에선 단순하고 간결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가자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클라우드-네이티브(Cloud-native) 구조로 설계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배포하는 등 유연성과 민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코어망에서 단독모드(SA)를 채택하여, 단일 6G 독립형 아키텍처로 가야한다고도 이야기됐다. 5G에선 ‘세계 첫 상용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5G 기지국을 LTE 코어망과 연동하는 NSA 방식이 주로 채택된 가운데, 현재 LTE와 5G 트래픽이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6G에서 AI 활용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됐다. AI를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에서 성능 및 관리를 개선하거나,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6G 네트워크 설계 방안이다. 보안 부문에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TA)로의 진화와 미래의 양자 위협에 대해 6G 보안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이야기됐으며, 네트워크 운영 부문에서 확장 가능한 통합 네트워크로의 진화가 강조됐다.

한편, 이번 3GPP 기술총회에서는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가 ‘무선접속망(RAN)’ 총회 의장에, LG전자 김래영 책임 연구원이 ‘서비스 및 시스템(SA)’ 총회 부의장에 선출되됐다. 우리나라가 3GPP 기술총회의 의장에 당선된 것은 최초다. 기술총회는 산하 세부 작업그룹에서 추진될 표준개발 항목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지며, 의장은 회원사 이견 조율 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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