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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억원 과징금 철퇴 맞은 통신 3사...“공정위 과징금 결정 유감…담합 없었다”

[ⓒ각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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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오병훈기자]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1140억원 규모 과징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통신 3사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시장과열 조정 조치였을 뿐, 공정위 주장대로 별도 담합행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MNP)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3사는 공통적으로 유감 표명과 더불어 법적 조치 등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공정위 두 기관의 규제 충돌에 의한 부당한 과징금이며,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유감표명과 함께 공정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며 “방통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T 관계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 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KT는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당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경쟁을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 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난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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