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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정위·방통위 규제충돌 황당”...이진숙 “통신3사는 법 준수했을 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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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 과징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차별행위’ 금지 과징금과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5일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순서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대상으로 질문하며 “방통위는 ‘차별 지급’을 문제 삼고 있고, 공정위는 ‘동일 지급’을 문제 삼고 있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공정위가 지금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5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통신 3사는 방통위법을 준수하느라고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지금 이거 차별 행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것을 내부 정보 공유라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5년 전에도 방통위가 통신 3사 판매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고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두 규제기관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사업 과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에 따라 이 위원장에게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와 규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 초기에는 기업들 통신사들에 의한 굉장히 과다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출혈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방통위 쪽에서는 이런 소비자들 특히 이제 정보 접근성이 제약이 되는 제약을 받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이 됐고, 그 법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10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더 이상은 그 법의 실효성이 없다 판단이 들어서 단통법을 올해 7월 이제 폐지를 앞두고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공정위 쪽에서는 이것이 그 기업들이 담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 왔다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통신3사에 대한 담합 의혹 과징금 결정을 위한 두번째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이곳에서 나온 통신 3사 주장과 심사관들 입장을 종합해 과징금 여부 및 규모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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