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미이행,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등을 한 당근마켓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지역광고’란에 사업자(판매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있음에도 게시글 어디에도 해당 사업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근 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있어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근 측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내용 중 기업 및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운영자의 고지 및 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즉각 반영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련 위반 사항이 없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의 절차가 종료된 C2C 거래 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개인간 거래를 위해 지속 노력하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자율규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WC25] 고양이가 사용하는 ‘펫폰’ 들어봤나…5월부터 아마존서 판매
2025-03-06 02:55:05[MWC25] LIG 구본상 회장이 MWC에 나타난 이유는?
2025-03-06 01:16:19"전광훈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달성시 연금 지급"…허위광고 사실조사 요청
2025-03-05 22:47:41스튜디오드래곤, 한국거래소 공시우수법인 선정…콘텐츠 업계 유일
2025-03-05 17:32:17이훈기, "전국 UHD망 구축은 방통위 정책실패…전면 재검토 시급"
2025-03-05 17:30:45[DD퇴근길] 2인 체제 방통위 두고 與·野 파열음…"의사결정 적정성 따져봐야"
2025-03-05 17:29:02"좌표찍힌 기사 알려주면 언론사가 댓글 관리"…네이버, 신규 시스템 5월 도입
2025-03-05 18:04:44"사회적 신뢰 회복하자"…카카오 준신위, 계열사 준법시스템 집중 점검
2025-03-05 17:53:15[DD퇴근길] 2인 체제 방통위 두고 與·野 파열음…"의사결정 적정성 따져봐야"
2025-03-05 17:29:02 카카오엔터-SM 첫 영국 보이그룹 디어앨리스, 英 오피셜 차트 진입
2025-03-05 17:28:09무신사 스탠다드, 서울 잠실·청량리에 신규 오프라인 매장 오픈
2025-03-05 17: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