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올해 1월, 피해자 A씨는 자신을 가상자산 기업의 직원으로 소개한 B씨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실제로 지난 2023년경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금액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B씨는 A씨가 믿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와 함께 명함도 제시했다. 물론 위조된 문서와 가짜 명함이다.
B씨는 A씨에게 손실 보상금은 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했고, 지급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됐다.
그런데 이후 B는 '예정됐던 보상금 보다 많은 1억 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 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B에게 입금했다. 이후, A씨가 현금화를 요구하자 B는 잠적하고 연락 두절됐다. B씨가 A씨에게 유도한 지갑 사이트 역시 가짜 사이트였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한다.
이들은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쓴다는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COIN, ◉◉PAYBACK, ▨▨PAYMENT 등의 업체명을 사용하며 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인 것처럼 속인다.
또한 위조된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면 차액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코인 지갑 사이트 등이 가짜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상담·신고(☎118)하고,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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