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관 기관의 기관장 중 5분의 1 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일각에서는 조직 안정성과 업무 수행 효율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 인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를 넘긴 상태였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곧 기관장 임기가 만료 돼 후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관(4개)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4월 8일 만료되었으나 1년 가까이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EBS 이사장의 임기도 만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다.
심지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2월 10일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후임 인선이 지연되어 1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됐다.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7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기관 5곳,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2곳,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2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서 업무가 마비돼, 인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해석이다. 후임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업무 수행의 연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과방위 소관 기관이 연구·기술·방송·통신 등 국가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차질 없이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관장 인선 지연으로 인해 조직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업무 효율이 저하된다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기관 특성과 운영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적시에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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