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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알뜰폰 보호 조치?…신설조항 4월1일 효력 중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알뜰폰의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최근 마련한 가운데, 관련된 조항의 효력은 정작 오는 4월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정부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통신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올해분 도매대가부터 크게 인상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추가하고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기한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추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몰제로 운영되던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대신, 도매대가 협상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는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

다만, 올해 단통법 폐지 등 알뜰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한 상황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협상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일부 보완할 만한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업계 숙원이었던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도매대가 산정방식이었던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일정부분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도매대가 인하폭이 정해져 있는 반면,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라 망 원가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설조항은 오는 4월1일부로 효력이 중지된다. 신설된 조항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3항에 해당하는 가운데, 도매대가의 산정 기준과 이에 따라 산정된 대가는 2024년 4월부터 1년간의 효력을 가진다고 적혔다.

사업자가 매해 4월 협상을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협상분까지만 코스트플러스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의 도매대가 인하 내용도 지난해 협상분까지만 유효하다.

해당 방안에는 종량형(RM·Retail Minus) 요금제에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메가바이트)당 1.29원에서 0.82원까지 36% 낮추고, 대량으로 구매 시 25%(SKT 기준)의 추가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추가하고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기한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추가 조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추가하고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기한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추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사후규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도매대가가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알뜰폰이 도매대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이통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결국 도매대가를 낮춰야 하는데 이통사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도매대가 인하와 같은 한시적이며 임시방편적, 땜질식 정책을 벗어나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폰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있는 알뜰폰 사업 활성화 그랜드 플랜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매대가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선 정부가 개입한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뒀다는 설명이다. 인위적인 개입보단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또 알뜰폰 업체가 이달 중 도매대가 인하 내용을 바탕으로 1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후규제로 전환되면서 (신설조항이) 효력을 잃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매대가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며 “아울러, 사후규제 전환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기준들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사후규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협정 상대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종전의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협정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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