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중인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 15개 업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영등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 20개를 실태조사했다.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은 회당 2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50∼150회 내외)로 구성된 숏폼 드라마를 자국에서 제작해 한국어 자막만 입혀 에피소드별 단건구매, 주·월구독료 방식 등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등급 표시 및 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장치 없이 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영상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법인이나 지사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준수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분류 준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 15개 업체에 대해 불법 서비스 제한 및 차단을 위한 접속차단 등을 방심위에 요청했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숏폼의 성장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의무 준수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숏폼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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