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통신사들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LG유플러스 080-864-1010, 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이다. 방통위도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토록 요청했다.
통신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산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특히 재난지역의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펴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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