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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해외CP에만 망사용료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

이해민 의원, 2일 오후 美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 열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 국회의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논의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밝혔다.

약 7쪽으로 정리된 보고서에는 “2021년 이후 외국 CP가 한국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라며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적혔다.

또 “이러한 의무는 한국 3대 ISP(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과점을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일 수 있다”라며 “미국은 2024년에도 수차례 한국에 이 우려를 제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요약하면, 망사용료(Network usage fee) 부과가 한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의 콘텐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간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해괘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의 데이터센터(DC)를 임차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예시로 들며, “네이버는 (한국 시장 내) 클라우드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리겠냐.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망이용 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망사용료 계약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한 것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그는 “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고 말이 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20년 망 이용대가를 두고 불거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사례를 언급하면서 “협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이미 있었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망사용료 논의가 과연 디지털 무역의 장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미국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나라 사업자만 옹호한다고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현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 국가들에 대한 고유한 입법 권한 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라며 "각국의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상호존중하는 것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 망이용 계약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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