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자체 기술 분석에 돌입했다.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기관과 함께 전반적인 이용 환경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대응 현황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위는 자체적으로 기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타 AI 서비스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자 관점에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남 국장은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를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직후인 지난 1월31일,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질의서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남 국장은 "통상적으로 근무일(워킹데이) 기준 2주 정도 답변 시한을 부여한다"며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답변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주라는 기간이 통상적인 양식일 뿐, 상황에 따라 답변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남 국장은 "통상 2주 정도 기한을 주지만 상대 측에서 연장 요청 등이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규제 및 감독기구와 협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남 국장은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협력 채널을 구축해 온 양국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프랑스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아일랜드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 등과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현지에서 소통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딥시크 금지령이 정부부처와 금융권,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 또한 조직 내 주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각 부처에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 사용 주의 등 공문서가 전달돼, 위원회 내부적으로 공유한 뒤 직원들에게 주지 및 교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질의 답변과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사용자 차원에서 서비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 국장은 "결과 발표 전까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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