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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3월 주총 앞두고 '집중투표제' 격돌 예고… ‘3%룰’ 적용시, 장씨일가 영향력 크게 떨어져

영풍 CI. ⓒ영풍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영풍 CI. ⓒ영풍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장씨 일가·계열사, 집중투표제 도입시 ‘50%대→20%대’ 지분 하락

- 장세준·장세환·영풍개발·씨케이 3% 초과분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 영향력은 대폭 확대

- 영풍정밀, 3월 영풍 정기주총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소액주주연대도 적극지지 관측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영풍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지적하는 주주제안이 늘고 있다. 특히 행동주의펀드인 머스트자산운용은 10년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영풍을 비판하면서 자사주 소각과 액면분할(혹은 무상증자)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은 기업 거버넌스와 지배구조, 주주가치 개선에 대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권익 보호 전문가 등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인 '지현영 변호사는 귀중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영풍의 또 다른 주주인 영풍정밀도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 안건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영풍의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이 안건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영풍 정관에 규정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인 만큼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풍의 전체 발행주식 184만2040주 가운데 3% 초과분,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을 제외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약 80만주로 추산된다.

그런데 소유 지분율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이른바 ‘3%룰’을 적용하면 지배주주 장씨 가문과 그 계열사 지분율이 50%대에서 20%대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장형진 고문의 장남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부회장, 차남 장세환 영풍이앤이 부회장, 장녀 장혜선씨, 부인 김혜경 여사 등 장씨 일가를 비롯해 영풍개발, 씨케이, 에이치씨 등 계열사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은 52.65%(96만9799주)이다.

여기에서 ‘3%룰’ 기준으로 지분율을 환산하면 20%대 후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장세준 부회장(16.89%), 영풍개발(15.53%), 장세환 부회장(11.83%), 씨케이(6.45%) 등의 지분율 3%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소액주주연대,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에서 잇따라 영풍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하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요건의 의결권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해온 머스트자산운용과 집중투표제를 제안한 영풍정밀에 더해 소액주주연대도 지난해 말부터 영풍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용사 컨두잇은 영풍 소수주주를 대표해 강성두 사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컨두잇은 영풍 주가가 부진한 원인으로 ▲지속적인 환경·안전 사고 ▲주력사업 성과 부진 ▲주요 자산 처분의 불투명성 ▲주주환원 미흡 등을 지적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원칙 확립과 구체적 실현 계획 수립 등의 해법 실천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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