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해 인터넷서비스와 관련, 가입자 대비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7건으로,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었다.
절대적인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 76건, SK텔레콤 54건, LG유플러스 63건 등의 순이었다.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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