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오전 'KBS 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피신청에 나섰다.
이는 지난 26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관련 사건이 배당된 만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7일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 등 3인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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