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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과방위 청문회는 위법, 3차 불출석"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해 위법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진행된 방송장악 청문회가 부당하다고 밝힌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1인 체제에서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방송장악 소명 자료 부재 ▲청문회 절차상 위법성 ▲잘못된 법 적용 및 직권남용 ▲변론 권리 침해 ▲야당 측 고발로 인한 형사소추 위험 발생 ▲변론서 유출로 인한 재판 공정성 오염 우려 ▲소모적 청문회 등 크게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과방위 청문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진행 중 위법·부당한 처사도 많았다고 김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현행 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에 청문회 주제만 적어둔 채로 송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직무대행은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제가 법관 시절 했던 판례 평석을 문제 삼거나 직전에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에 대해 질문하며 당시 했던 의결에 대해 문제 삼는 등의 질문이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 것까지 문제 삼으니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회차를 바꾸고는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두 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서야 겨우 산회가 됐는데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추의 위험성을 제기한 김 직무대행은 현재 1인 체제인 방통위의 업무 과다로 인해 오는 21일 열릴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야당 의원의 고발의결로 저는 이제 형사소추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됐다"며 "방통위 5명의 정무직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의결사항 제외) 모두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으로 8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는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직무대행은 "이제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거나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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