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청문회'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20일 오전 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문외한 직무대행의 궤변에 하나하나 답을 할 가치조차 없지만, 국민 여러분은 아셔야 하기에 궤변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다"며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소명 자료 부재 ▲청문회 절차상 위법성 ▲잘못된 법 적용 및 직권남용 ▲변론 권리 침해 ▲야당 측 고발로 인한 형사소추 위험 발생 ▲변론서 유출로 인한 재판 공정성 오염 우려 ▲소모적 청문회 등 크게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과방위 청문회의 위법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첫 국회 출석이라 힘들었을 터이고 하소연할 것들이 많았던 모양"이라면서도 "그러나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앞서 8월 7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없이 7~8 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며 "토론없다는 증언은 불법적으로 심의가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토론도 없이 7~8 회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합의제 방통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부정 이득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자신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 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 씨에게 방통위 법률대리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출석 요구서 송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모든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이 그렇게 채택돼(국회에서 각 기관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면 협력관이 이를 전달하는 형태) 출석했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별안간 이런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그래서 아예 집주소를 확인해 집까지 송달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신문할 요지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어사전에 요지는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정의돼 있다"며 "김태규 직무대행에 송달된 출석요구서의 신문요지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게 요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답변서 유출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며 "덧붙여 과방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국회에 불려 나오는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며 "(김 직무대행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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