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즉시 항고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임명 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임명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2인체제 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러한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야당은 ‘졸속 처리’라고 비판하며, 총 3차례의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거쳐 불법성을 검증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한 질의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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