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후보자가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제정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시냐’라는 박충권 위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과 비교해 인하 정도가 불충분하다. 조금 더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첫 시행 이후 매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차별을 야기한 유통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2월 구체적인 폐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도 단통법을 폐지하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중이다.
그는 "단통법 제정으로 시장은 안정됐지만,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단말 출고가는 증가했지만, (소비자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즉,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 시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가운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가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절감해주는 혜택을 말한다.
다만 가계통신비의 주축을 이루는 고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이 분명히 있다"며 "다른 법 안에서 수용하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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