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통신 관련 정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5일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대한 일률 적용이 필요한 지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며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것이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공정위가 조사중인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선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키로 결정했다"며 "철저하게 따져서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 초부터 공정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정책에 대해 가격 담합 행위가 있었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는 한편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방통위도 사업자들이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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