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초저가 상품 전략을 내세워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역시 함께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불법 상품 유통 방지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고, 국내 판매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판매할 때는 관·부가세와 안전 인증(KC)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역차별 문제와 더불어 국내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 급성장의 영향과 대응’을 발제하며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건 또 다른 부메랑으로 한국 기업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연승 교수는 중국 직구플랫폼 관련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 가장 먼저, 중국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해 제도적 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짚었다. 가품 구매나 과장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소비자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1인 판매자, 소상공인도 위협받고 있다. 단순 중국도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받아 한국 시장에 파는 구매대행업 경우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현지 제조사의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국내 중소제조사의 생존문제가 점차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플랫폼은 결국 가격대 및 카테고리가 겹치는 곳”이라며 “쿠팡과 다이소, 대형마트는 물론, 지그재그나 브랜디 같은 패션 플랫폼 등 여러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과 관련되는 물류 업체와 금융업체, 결제 사업, 광고 사업 경우 현재는 플러스일 순 있으나 알리·테무 입김이 갈수록 세지면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다.
국내 판매자의 역차별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 판매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관세 및 부가세, KC인증 취득 비용 등이 붙는다. 그러나 알리와 테무 등 직구플랫폼은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결국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돼 국내 셀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 교수는 “현재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150달러 미만 해외직구 제품은 관세·부가세가 없는 반면, 국내 판매자가 해외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떼올 때 관세·부가세 및 KC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왜냐하면 상호주의에 의해 한국도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관세 부과를 바꾼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한국 셀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등 KC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관세·부가세 경우 관세청이나 기재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토종 플랫폼이 현재 위기인 만큼, 플랫폼법(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토종 플랫폼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 역시 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발제가 끝난 뒤 펼쳐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알리·테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규제만이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한 목소리로 냈다.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을 규제하면 당장 뭔가 눈앞에 나타났기에, 어찌 보면 플랫폼 규제가 (해외 이커머스 공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 이상은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에 조금 더 실감하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역시 “인터넷 비즈니스가 국경이 없다보니 국가 간 통상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국제 규범이나 공조 모색을 위해 정부에서 이미 노력해왔지만, 알리·테무를 계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정책국장은 중국 플랫폼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순교 정책국장은 “중국 플랫폼은 진출 초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 수수료 면제 등의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판매자들을 유치하지만, 시장을 장악한 이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한국 판매자들에게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해, 중국 플랫폼이 한국 판매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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