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이른바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대거 적발해 접속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접속차단한 6000여개 사이트는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링크(URL)만 변경·운영하는 이른바 '대체사이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정보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요구 결정 건수는 7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매년 해당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저작권 침해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사업자, OTT사업자, 웹툰사업자, 음원플랫폼 등 33개 권리사가 참여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특히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방심위는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등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심위는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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