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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7개월간 2억800만건 불법 유통물 차단…역대 최다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이 최근 총 2억800만건의 불법물을 삭제하며 최대 단속 수치를 달성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7개월간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큰 성과는 급증한 불법물 차단 건수다. 7개월간 2억800만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선 무려 88배 이상 증가했다. 회사 측은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를 발전시켰다.

불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외에도 다수 해외 불법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 및 형사 소송 준비 중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도 긴밀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작년 7월부터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곳 CP사의 600여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 측은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결성한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이제 단연 국내 콘텐츠 업계 최고 수준의 웹툰, 웹소설 전방위적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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