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삭제된 영상은 4.5%인 41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단순 접속차단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성적 허위영상정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8월까지 3046건 등 매년 심의 건수가 늘어왔다.
또 경찰청이 제출한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발생 및 ㄱ머거 현황에 따르면 관련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적발한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이다. 2023년 8월까지는 96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중 검거 비율은 50% 남짓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 정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 초상사진 등을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이다. 방심위와 경찰청은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성적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확산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신속하게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시정 조치에서 삭제 비율을 더 높여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심위와 경찰청의 모니터링 확대, 실시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 유통 개인, 업체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 향후 딥페이크 기술 발달을 고려한 탐지시스템 도입 등 사전 차단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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