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이들의 발길이 서울로 향할 뿐 지방 관광까지 발길이 닿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의 81.8%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6만39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 서울을 방문했다고 답한 외국인은 81.8%로,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부산(15.6%)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10.7%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 방문율을 보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은 최근 10년간 지속돼왔다. 이 의원은 “외국인 여행객 중 개인이나 가족, 친구 단위의 배낭여행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데, 성형 등 의료, 숙박 등과 달리 식품접객업 등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음식용역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음식용역의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감소가 연간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특례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하여 환급 특례를 적용한다면 세수감소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융자나 지원금 등 현금으로 지방의 소공상인을 돕고 지원하는 일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관광기반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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