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주요 시스템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8일 참고 자료를 통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 프로그램 예시로는 백신을 언급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된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HSS는 가입자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 시스템으로, IMSI 등이 저장되는 곳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1차 침해사고가 있었던 HSS 서버 및 WCDR 서버 외에도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알뜰폰 포함 SKT 이용자 2564만명에 대해 이달 9일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 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을 점검해, 추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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