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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당국 제지에도 '후순위채 상환' 강행… "상환 자금여력 충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롯데손해보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롯데손해보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900억원 후순위채권 상환을 위한 콜옵션 행사를 강행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보험사의 지급여력 지표인 'K-ICS비율' 150%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7일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롯데손보가 이에 반발하는 형국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만기전 콜옵션 행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지만, 롯데손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154.59%에 불과해,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 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상 K-ICS 비율이 150%을 밑돌 경우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대해 8일 롯데손보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보도된 ‘후순위채 상환’ 관련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이번 후순위채권 상환은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을 행사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손보측은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롯데손보는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8일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화했다. 또한 "앞서 롯데손보가 12일로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와관련 롯데손보측은 "올해 2월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이 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을 보류시킴에 따라 발행을 철회한 바 있다"며 "특히 당시 감독당국은 후순위채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손보는 "이러한 차환 발행 철회로 인해 현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가 일부 감독규정상 요건(상환 후 K-ICS비율 150% 유지)에 소폭 부합하지 않자, 회사는 해당 규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었다"면서 "그러나 감독당국은 지난 7 일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도록 회사에 통보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이에대해 롯데손보는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롯데손보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롯데손보는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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