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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송출료 갈등에 ‘MLB 방식’ 선택…동의서 발송

홈쇼핑 송출수수료 CG [ⓒ 연합뉴스]
홈쇼핑 송출수수료 CG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는 이 사태를 메이저리그(MLB)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송출수수료 인상률(인하율) 속 절충점을 찾는 게 아닌, 한쪽 의견을 채택하는 ‘승자독식’ 방식이다.

13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들 대상으로 분쟁중재위원회 중재 방법 및 절차를 담은 동의서를 발송했다. 동의서에서 과기정통부는 분쟁 중재 방법으로 이른바 MLB 중재 방식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즉 정부가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가 주장하는 적정 송출수수료 사이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대신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자 제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택하는 방식이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선수와 구단 간 연봉 입장차가 클 때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동의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양사간 올해 송출수수료를 중재하기 위해 방송·경영·회계·법률 등 분야에 5~7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안 확정 전까지 당사자별 순차적으로 2차례 이상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양 사별 전년 대비 2023년도 송출수수료 인상률(인하율)은 1차 의견 청취 회의 개최 직후 중재위원회에 제시한다. 이후 인상률 제시 후 중재 확정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가 구성되면 1~2주일 이내 1차 의견 청취 회의가 열리고, 중재위는 다수결에 의해 두 제시안 중 특정사 단일 제시안을 채택하고 이를 중재안으로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청자 보호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송출 중단 고지가 됐을 때 이같은 갈등 해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제도나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 동의 기반으로 진행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CJ ENM과 딜라이브가 수신료 인상 갈등을 겪으며 송출 중단 위기를 겪을 때에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당시 다수결을 통해 CJ ENM 제시안이 채택됐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사례서 최종적으로 양사 격차는 많이 좁혀진 상태라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가검증 협의체는 송출수수료 산정 방식 과정을 살펴보면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분쟁 중재위원회와 역할이 다르다. 즉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 협의체와 분쟁 조쟁위원회는 ‘택일’ 문제가 아니며, 대가검증협의체와 중재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 역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동의서를 받은 사업자들 사이에선 당혹감을 내비치는 곳도 있다. 실상 시청자들에게 송출 중단을 고지한 사업자는 롯데홈쇼핑이 유일하다. 동의서엔 송출 중단 예정일로부터 3주 전까지 송출수수료 서면합의를 못할 경우 정부 중재 방법 절차에 따른다고 기재돼있지만, 이미 롯데홈쇼핑 송출 중단 예정일은 10월1일로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아직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와 협의 중”이라며 중재위원회에 돌입할지 확답하지 않았다. 승자독식 방식인 중재안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높아져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곳들 역시 존재한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가 아닌 심판자 역할을 하려한다”며 “동의서 제출 기한도 없고 모든 사업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건 실상 송출 중단을 급하게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동의서 제출 일자는 각 협회와 논의 중”이라며 “이번 동의서는 ‘양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 진행될 때 양사에 또 합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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