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 피해 의심 사례로 신고가 접수된 5000만원 탈취 사건은 스미싱 관련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업계 및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부산 남부경찰서 측으로 접수된 온라인 금전 탈취 신고는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심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보다는 스미싱 문자 등으로 발생한 피해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자는 부산 60대 남성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 SK텔레콤 계약이 해지되고, 알뜰폰이 개통됐으며, 이후 5000만원이 모르는 이에게 송금됐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피싱 문자에 등록된 링크를 클릭했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텔레콤에서 유심데이터 유출 사태가 발생한 탓에, 해당 피해 사례는 유심데이터를 활용한 일명 ‘복제폰’ 피해사례로 지목된 바 있다. 복제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죄자가 유심칩의 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기관 인증 등에 활용되면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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