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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쇼핑 ‘블랙아웃’ 우려에...과기정통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지침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주요 홈쇼핑 업체들이 케이블TV와 송출수수료 협상에 난항을 겪자 ‘방송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서둘러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지침’을 마련해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 및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양측이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 했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가검증 협의체 구성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각 분야에서 20인 이하 예비위원을 작성한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으로는 관련 분야에서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중 예비위원 명단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각 위원들 가운데서 추천할 수 있고, 위원장은 후보자 중 위원들 호선을 통해 선정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본인 의사를 확인해 결정하고, 2인 이상인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땐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지침 안 중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지침 안 중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체가 가동되면 양쪽 사업자의 계약절차, 자료제공 방법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가 적정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본다.

심의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협의체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증을 종료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문 결과를 참고해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양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먼저는 롯데홈쇼핑과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브이,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 2건을 대상으로 대가검증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10월1일부터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브이에 방송송출 중단을 고지하면서 협의가 종료됐다고 판단, 대가검증협의체로 자동 회부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선 기본 협상기간(5개월)과 추가 협상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NS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 송출수수료 계약 건을 두고 대가검증 협의체 구성을 직접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주요 홈쇼핑 업체들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갈등을 두고 “운영세칙 없이도 대가검증 협의체는 정상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들 측에선 “협의체에 전문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체적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 확실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 긴급히 대가검증협의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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