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고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두나무도 같은해 12월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두나무는 2018년까지는 벤처기업으로 세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두나무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회사는 248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벤처기업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조세감면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 "임시효력정지결정으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그 결정 이전으로 소급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행판결에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원고의 2018 사업연도는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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