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 정부다.
이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제공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등 혜택 알리미 ▲범정부서비스 통합 창구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법·제도적 기반이 될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로 정부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은 이전보다 편리해진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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