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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시대 개막] “정부 혁신의 성공, 국민 신뢰 전제돼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리는 실현계획 보고회를 14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위원회가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해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공유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등이 각각 기관별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국민 신뢰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의 견인을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를 확산시키고, AI 시대의 보호 원칙 및 데이터 처리기준 마련하는 데 더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점검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힘주어 말한 것은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마이데이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공 및 금융정보에 한해서만 가능한, ‘반쪽 마이데이터’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도입시 기대효과가 큰 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환경 조성을 진행 중이다. 의료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된다면 병·의원별로 검사결과가 공유돼 기초진료 등을 새로 받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정비도 진행할 예정이다. AI 학습을 위해 공개돼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AI 학습시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 수혜자 결정 등이 국민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가 신설됐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여러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주요 시스템 중 접속기록 관리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은 67% 수준에 불과한데,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 탐지시 자동으로 보고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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