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이 가시화 됐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고도화에 나선다.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AI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착수하는 한편 AI 시대 원칙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4대 핵심 추진과제로 ①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국민드림 프로젝트 ②똑똑한 원팀 정부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현 ③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지역 확산 ④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新보안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경쟁력은 단연 AI다. 정부는 AI 및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안전·에너지·도시 등 4대 중점분야에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환경·행정 등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그간 확보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 위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보강한 정책과제를 2023년 3901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규모 확충한다.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한다. 이와 함께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말뭉치를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한다.
현 초거대 AI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딥러닝의 학습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2022~2026년, 2655억원)에 더해 현재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둘째로,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민간·공공영역에 초거대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한다.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하여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내무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실증한다.
초거대 AI 기반으로 디지털산업을 혁신하는 데도 나선다.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소 SaaS 기업이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모델, 컴퓨팅 자원 등을 종합 지원한다.
셋째로,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선다.
우선 초거대 AI 규제개선과 제도정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초거대 AI 서비스의 신뢰성도 제고한다.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성능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비윤리・유해성 표현 및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더불어 초거대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수용력을 향상한다. 초거대 AI가 국민일상,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야기되는 일자리, 보안, 공정경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정·보완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초거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