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의무 공개가 주요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다시 개최된다. 이날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제화가 법안소위 문턱을 넘고 한 보 더 전진할 수 있을지 게임 이용자는 물론 게임업계와 국회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 문체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여러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상임위 문턱은 가장 높은 편이다.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신중론 이어 반대 의견까지…그 이유는?=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국회와 ‘겜심’이 한마음이었던 만큼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었다. 이어 지난해 12월20일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5건이 먼저 병합심사됐다. 그러나 문체위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물론 학회와 이용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 김윤덕 의원의 법안소위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학회가 공개한 것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게임은 단순 우리 국내 산업만 연동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경쟁력 등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법안에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또,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제화할 경우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활동 패턴 및 통제받는 범위와 처벌받는 범위 등은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역차별 등은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에서도 내세우는 의견이다. 특히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해외 게임사의 확률 공개 참여 비중이 이미 높다고 주장했다. 즉, 자율규제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이번엔 변수 없을까…통과 바라는 여론 더 세졌다=하지만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알고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1516명 중 52.2%가 게임사의 확률 정보 공개에 만족하지 않거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이용자가 여전히 정보 공개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게임사가 공개하고 있는 확률 자체에도 이용자 신뢰는 낮은 상황이다. 공시했던 확률과 실제 발동 확률이 달랐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확률 공개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은 물론 게임사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개정안에선 향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게임 공약 중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문체위 법안소위 구성 위원들도 이에 대한 합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중앙대학교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게임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내용은 게임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게임은 사행화 되면서 도박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게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의미이고, 피해를 입는 게이머 권리도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따르지 않는 등 국내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게는 심의를 거부해 국내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