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주말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먹통사태와 관련해 사전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해 재난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메인서버로 임차해 사용하던 와중에 발생한 사고다.
플랫폼·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기도 하지만, 통신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일부 시설을 임차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와 과기정통부 고시인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의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의무 등이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또는 ‘중복규제다’라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결국 법안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하는 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 및 보완 명령 할 수 있도록 했고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관리의 책임을 과기정통부가 공통으로 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장애 못지않은 국민생활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말 뼈져리게 느꼈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