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적법한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개인정보위 과징금 제재, 국감서 구글‧메타코리아 대표 “한국 법 준수했다” -“뻔뻔하다” “한국이용자 기망” 정무위서 질타 쏟아져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과 메타 측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국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힘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보위 국정감사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구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달 구글과 메타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692억원, 메타는 308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했다.
개보위 국감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개보위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전개하는 방향을 당장은 검토하지 않으나, 해외와 다를 바 없이 적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보위 조사 결과 구글은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해외에서 구글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경훈 대표는 ”한국 법령을 준수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면 같다“고 반박했다.
메타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전문을 게재하는 형태로 동의를 구했다. 최근 메타는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이용자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이날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구글과 메타 모두 법령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보위 과징금 제재는 데이터 처리 주체인 메타 본사에 내려진 것이라, 본인이 결정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진아 대표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결정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인 메타플랫폼(본사)에 내려진 것”이라며 “페이스북코리아(메타코리아)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연관된 부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한다. 본사가 해외 소재이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지마나 결정‧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사과는커녕 잘못한 점이 없다는 구글과 메타에게 질의는 쏟아졌다. 민병덕 의원(민주당)은 유럽에서 받은 과징금 조치를 비교하며 구글‧메타 문제를 정조준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프랑스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회원가입을 요구해 642억원 과징금을 받았다. 쿠키사용 거부 때 ‘동의’와 달리 복잡한 절차를 설정해, 구글은 2032억원 메타는 831억원 과징금을 내야만 했다.
이에 민 의원은 ”4000만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기망해서 수집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경훈 대표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령을 준수해서 잘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선택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차별적 정책을 시행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했다. 김경훈 대표는 ”차별하지 않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페이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메타 정책을 꺼냈다. 부정 여론이 확대되자, 이 정책은 유보됐다.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 반대가 아닌 오해 소지 부분을 줄이고자 개보위와 협의 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아 대표는 “최근에 있었던 동의 절차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 사항이 아니다”며 “(이용자) 반발에 철회하려던 것은 아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안에 대해선 개보위가 별도 건으로 현재 조사 중이다.
윤영덕 의원(민주당)은 표적광고(맞춤형 광고)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광고 옵션을 찾는 과정을 시연하며, 수집 정보와 항목 안내와 관련한 정부 ‘온라인 맞춤형 과고 가이드라인’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개보위는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는 추가 작업반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김경훈 대표는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이라며 ”법령을 준수했지만, 어려운 점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민주당)은 양사를 ‘빅브라더’로 표현했다. 디지털정보 시대 양사는 보유한 방대한 정보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소비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후피해 구제 방안을 명확히 하고, 수익구조를 사익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혜택으로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경훈 대표는 “(빅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가 가입 후 어떻게 정보가 활용되는지 통제권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은 설정을 통해 원하지 않을 경우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사는 맞춤형 광고 효용을 강조하며, 양사가 인터넷 생태계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동의받은 사용자에 대해 검색 행태를 참고해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점은 맞지만, 구글과 메타는 무료로 움직이는 인터넷 세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을 꾀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광고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유용한 상품‧여행지 등을 발견하고, 많은 중소상공인 및 기업들이 성장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정무위 의원들은 양사 앱을 활용하며 무심코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보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알기 쉽게,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는 다른 유사한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하고 시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