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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세액공제로 4000억 경제효과…콘텐츠 세제지원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콘텐츠 세제지원을 확대할수록 막대한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징어게임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막강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실질적인 세액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의 경제효과’ 세미나에서 “세액공제로 확보되는 재원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돼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해당 산업 내·외부에 형성된 가치사슬을 따라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콘텐츠 사업자들의 재투자 비율은 76%로 조사된다.

국세청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상콘텐츠 산업 공제 세액은 총 98억6300만원이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 세액공제를 통해 얻는 생산유발효과는 2883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도 1032억원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세액공제 정책은 10.5배에서 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진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결국 국제 하청구조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여기에는 콘텐츠 제작 지원이 부족하다는 만성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마존에서 방영된 ‘반지의제왕’의 제작비는 편당 800억원이고 HBO ‘왕좌의게임’은 편당 270억원인데, 우리나라 공제금액의 절대 수준은 총 100억원 이하로 적은 편”이라며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 사업이므로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국회에서 개최된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업계 설문조사 결과, 인상 수준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세금공제 20~25% 적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최대 30% 세액공제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제율은 3~10%에 불과하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세액공제 제도가 3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사업자 규모에 따라서 제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등 사업자 맞춤형 세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를 대부분 20%대 이상으로 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조세 혜택들과 비교할 때도 현행 3%(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너무 약하다”면서 “공제율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액공제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보면 제작사만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지금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는 사람만 주도하는 환경인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주 제작비나 제작 투자비도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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