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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OTT 세액공제…공제율 높이고 투자지원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OTT의 법적정의가 여전히 불분명하고, 지원 수준도 국내 OTT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8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책현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에는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가 포함되지 않았다.

안정상 수석은 그러나 신설 정의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OTT 콘텐츠 제작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개정된 규정에서는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제한하고 있다.

영비법 제2조제12호는 ‘비디오물’에 대해 ‘연속적인 영상이 디지털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되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OTT 콘텐츠 중 VOD형 콘텐츠뿐이고 실시간 영상형으로 서비스되는 OTT 콘텐츠는 제외된다.

또 OTT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는 영화나 방송, 1인 미디어 콘텐츠 등이 OTT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안정상 수석은 OTT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먼저,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의 세액공제율 수준(미국은 25~30%, 영국은 20~25%, 프랑스는 30%)을 볼 때, 국내 역시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수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안 수석의 생각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작비에 한정하고 있다. 즉,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는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안 수석은 대규모 제작비를 투자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투자 규모 면에서 절대 열세인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안 수석은 콘텐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개선, 콘텐츠 해외수출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콘텐츠 R&D 관련 세액공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수석은 “영상콘텐츠 및 OTT 콘텐츠 제작 기반 확충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금융적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 지원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 차원에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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