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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엇박자에 흔들리는 OTT 세액공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액공제 지원을 두고 정부부처간 영역다툼이 재현될 조짐이다.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OTT에 대한 법적정의가 필요한데, 각자 자신들의 소관법에 그 정의를 담고 싶어 해서다. 특히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가 보다 명확한 OTT 정의를 요구하면서, 부처간 눈치싸움이 길어질 전망이다.

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그래서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OTT에 대한 정의를 담은 또 다른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정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영비법에서 OTT 정의를 좀 더 좁히고 있어 두 개정안을 같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OTT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등도 세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우려 지점이다.

기재부가 보다 명확한 OTT 정의를 요구하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는 신설을 준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그리고 문체부는 영비법이라는 각자의 소관법을 통해 OTT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한다. OTT를 정의한 법률은 곧 OTT에 대한 규제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경우 지난해 과방위 법안심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로 정의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에 반대한 적도 있다. OTT에 대한 정의가 남발되면 규제 혼선이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현재로서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뿐만 아니라 향후 영비법의 국회 통과 상황까지 지켜본 후 OTT 세제 지원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OTT 정의를 어느 부처 소관법에서 하느냐를 두고 부처간 다툼이 재현된다면, OTT 사업자에 대한 실제 정부의 세액공제가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 일각에선 문체부의 영비법 추진을 못마땅하게 보는 기류도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OTT 세제 지원의 시급함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를 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및 기재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뚜렷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부처간 소관다툼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차기 정부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라는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인수위 내 사회복지문화분과 역시 ‘콘텐츠·미디어 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컨트롤타워마저 두 개가 되는 촌극이 됐다.

OTT업계 관계자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함께 진흥시키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부처별 이해관계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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