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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길 열려…사업자 정의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진행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 제작비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다. 기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액공제는 2023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미디어업계는 그동안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OTT에 맞서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은 법적 근거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타법에 먼저 특정돼 있어야 하는 가운데, 신규사업자인 OTT에 대해 오롯이 정의하고 있는 법안은 없었다.

기재부는 OTT사업자에 대한 정의 문제를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했다. 개편안은 OTT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비디오물’로 정의했다.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디오물은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에서 각각 인용했다.

한편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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