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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라이소프트, 기술특례상장 수요예측 개시··· 높은 공모가에 흥행 불투명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내 미디어 플랫폼 기업 비플라이소프트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한다. 공모 희망밴드는 1만6500~1만9000원이다. 하지만 현재 코넥스서 거래되는 1만2700원대비 1.3~1.5배가량 높아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2일 비플라이소프트 임경환 대표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비플라이소프트가 코넥스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본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신문 전자 스크랩 서비스 ‘아이서퍼’를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다. 여러 종이신문의 지면을 개인용 컴퓨터(PC) 및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05년 출시해 회사 매출의 85%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서퍼는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독형 서비스다. 현재 1500여개 고객을 두고 있다.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미디어 빅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 서비스 ‘위고몬’, 개인(B2C)용 맞춤형 뉴스 서비스 ‘로제우스’ 등을 미래 먹거리로 삼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기업 실적에 비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플라이소프트는 2021년 매출액 170억원, 영업이익 –9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코넥스 기준 시가총액 650~700억원도 저평가됐다고 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또 현재도 코넥스 시장서 1만2000~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공모희망금액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코스닥 이전 상장만으로 주가가 1.3~1.5배가량 치솟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차익 실현을 위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는 ‘오버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비플라이소프트의 이전 상장은 몇차례 연기됐다. 다수 매체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즈월드가 단독으로 2억원, 국제뉴스 등 14개 매체가 함께 2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84.3%에 달한다.

이와 관련 임 대표는 국내 대형 로펌 및 주요 언론사 저작권 담당 책임자와 소통한 결과 패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대표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고 확약하기도 했다.

다만 임 대표의 확약에도 불구, 소송에 대한 1차 책임은 비플라이소프트에 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비플라이소프트는 2일부터 3일까지 수요예측을 실시, 9~10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예정일은 20일이다. 공모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 B2C 서비스를 위한 서버 확충 및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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