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020년 방송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이하 머니톡)의 재무상담을 빌미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대리 업체로 유용한 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판단이 나왔다. EBS에는 과징금 5104만원, 키움에셋플래너에는 과징금 1억5338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9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2억443만원상당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는 것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EBS가 머니톡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및 안내 없이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제공한 건이다. 보험설계사는 해당 정보를 보험상품 판매 등 마케팅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EBS가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는 2만8155명이다. 이중 법적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5501명이다. EBS가 중도에 법적 문제를 인지한 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2만8155건을 바탕으로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키움에셋플래너의 경우 EBS로부터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키움에셋플래너는 EBS의 머니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채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개인정보위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본 사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가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별개로 개인정보가 유용된 이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유출 등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돼 있으나 EBS와 같은 개인정보 유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릴 법률적 의무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윤 과장은 “키움의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본인 정보가 키움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은 인지했을 것”이라고 부연했으나 키움 측이 정보를 EBS로부터 습득했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이 모두 전화를 받았는지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위 중재조정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중재조정을 신청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