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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스팸 문자, 사기전화,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단속 전문 인력은 기존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해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하거나 국민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참여를 통한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곧바로 연락해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5년간 포털 아이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인정보 DB 등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집중 단속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개인정보위는 5~6월 중 추가로 2차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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