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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선정,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로, 개인정보에 마스킹 등 비식별 조치를 취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익명정보와 유사하나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가치는 유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우수사례집에는 가명정보 결합 5대 분야 시범사례,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등 총 17건이 수록됐다.

각 사례는 결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복지 ▲의료·건강 ▲통신 ▲유통·소비 ▲금융 ▲교통 ▲교육 등 7개 분야로 구분됐다. 사례별로 이야기 형식의 글과 함께 가명정보를 활용코자 하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세 설명을 포함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우수사례집을 가명정보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서울 송파, 강원도 원주 등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포털,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 등에도 함께 게시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집에 수록된 여러 사례들은 국민이 가명정보 제도의 효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분야별·지역별 우수사례를 폭넓게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가명정보 제도를 통한 안전한 활용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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