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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탐욕 부리는 것"…테슬라, '신주인수권 계약' 맞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다수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JP모건의 탐욕 때문에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이 일어났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테슬라는 “JP모건은 탐욕을 부린다"며 “테슬라가 JP모건과 주요 사업 거래를 하지 않자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JP모건 측은 “테슬라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JP모건은 테슬라가 체결한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2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014년 JP모건은 신주인수권 기한 만료 시점에 테슬라 주가가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을 경우,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8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게시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JP모건은 행사 가격을 560달러에서 484달러로 낮췄다. 테슬라는 “머스크 게시글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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