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운전자들 오토파일럿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인”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 파일럿’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이 테슬라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리아드는 지난 2019년 12월 LA 교외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하다 혼다 시빅과 추돌했다. 시빅에 타고 있던 2명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리아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작년 10월 리아드를 기소했으나 관련 문서는 최근 공개됐다. 지난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오토파일럿 관련 기소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으나 사망 사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대 교수는 자동화 운전 시스템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테슬라가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테슬라 차량에 기본 탑재되는 '오토파일럿'기능이 '완전자율주행기술'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테슬라 EV 보급이 늘면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역시 수차례 일어났다.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테슬라 차량이 충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운전자가 운전석에 타지 않은 채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26건의 충돌 사고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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