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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접수마감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접수를 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활용사례 ▲활용 아이디어 등으로 나누어 접수됐다. 사례부문 17점, 활용 아이디어 부문 45점이 접수됐다. 경쟁률은 4.8대 1이다. 이중 13개의 출품작(아이디어 4팀, 사례 9팀)이 본선에 진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월 22일 가명정보활용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본선 경연에 반영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된다. 우수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라며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속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일상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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