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원화된 방송콘텐츠 이용료 지불구조를 ‘정률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복되는 콘텐츠 이용료 관련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균형 발전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7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공동주최로 열린 ‘미디어 시장과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통해 ‘플랫폼과 프로그램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사용료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료(CPS)는 정액제, PP와 유료방송사 간 프로그램 사용료는 정률제 방식으로 정해진다. 지상파3사는 정액제 기반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리 책정된 금액을 기반으로 재송신료를 받을 수 있다. 지상파3사는 1999년 인터넷TV(IPTV)‧위성방송과 가입자당 280원을 CPS로 계약하면서 시장가격으로 고정했다. 현재 CPS는 400~500원으로 형성됐다. 정률제를 채택하는 PP는 협상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 금액 변동 가능성이 있다. CJ ENM은 프로그램 사용료 25%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료 인상 요구에 부딪힌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홈쇼핑 수수료 의존 양상이 확대되고 수신료 수익은 정체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동이 늘어나면서, 코드커팅 현상도 나타난다. 유료방송사업자 수익구조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주정민 교수는 정률제로 일원화한 후 시청점유율과 같은 성과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다. 다만, 지급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 교수는 “콘텐츠 이용료 구조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률제로 통합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지불 능력을 고려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상한선을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과 PP 간 사용료 배분은 시청점유율 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성춘 K미디어랩연구소 전문위원은 정산방식을 놓고 선계약 후공급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케이블TV 도입 당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선공급 후계약 방식을 도입해 관행화됐으나, 유료방송시장 정상화와 콘텐츠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료를 먼저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주 교수는 협상력이 큰 대형PP와 달리 선호도가 낮은 채널의 경우, 채널 출시 기회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 교수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은 콘텐츠 다양성을 제고하고 소수 취향의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며 “경쟁력 없는 PP가 퇴출되면 생태계가 정리되겠으나, 다양한 채널이 아닌 일부 계약된 PP만 보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